본문 바로가기
이과생의 법률공부

법률용어 물권 채권 쉽게 이해하기 공부하기

by 하나라도더 2024. 3. 3.
반응형

민법을 공부할때 가장 자주 접하는 용어인 물권과 채권입니다. 막상 공부하려고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깊은 법률 지식들이 많이 나와서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와 거리가 먼 일반인 관점에서 최대한 쉽게 이해해보고자 정리한 내용이니 가볍게 살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물권(real rights), 채권(credit)의 의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법 제2조 제1호)의 정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그 밖에 권리"에는 물권과 채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물권과 채권이란 "어떠한 것에 대한 권리"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같은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는 ➡︎ 물권

 

특정 사람에 대한 권리로 특정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 채권 

 

2. 물권(real rights) 이해하기

여기에 누군가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통해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껀 아니지만 잠깐 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다 ➡︎ 점유권
이 자전거를 구매해서 타고다니거나, 사람들에게 빌려줘서 돈을 받거나, 팔아버린다 ➡︎ 점유권 이외의 본권

 

즉, 물권에 대한 권리인 물권에는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점유권그 이외의 권리인 본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본권이라는 개념이 새로울 수 있지만, 아래 설명에 나와있는 소유권,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제한물권)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이니 '점유권이 아닌 이외의 모든 권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물건을 구매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위의 자전거처럼 물건을 직접 사용하기도하고, 그 물건을 친구에게 빌려줘서 수익을 얻기도하고, 그 물건을 당근에 처분하기도 하시죠?

네,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에는 점유권 이외에도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불공평하듯(?), 모든 물권이 이 세가지 권리를 다 가지지는 못합니다. 

물권에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다 가지는 완전물권과, 이 세가지중 일부의 권리만 가지는 제한물권이 있는데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다가진 완전물권에는 ➡︎ 소유권
일부의 권리만 가지는 제한물권에는 ➡︎ 용익물권(사용권, 수익권), 담보물권(처분권)

이렇게보면.. 완전물권인 소유권이 있는 '나만의 것'이 정말 권리의 끝판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완전물권에는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한물권에는 어떤 권리들이 있을까요?

사용/수익권이 있는 용익물권에는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처분권만 있는 담보물권에는 ➡︎ 저당권, 유치권 (+ 질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지상권)


※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으로 '합의'로 성립됨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법'으로 성립됨

 

※ 물권 특징: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대체로 강행규정이다. 

 

물권의 큰틀은 여기까지이고요, 각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글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채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3. 채권(credit) 이해하기

채권이란, 특정인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

 

채권에는 금전채권과 행위채권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로 채권의 개념을 이해해 봅시다. (※ 금전채권은 부동산 '중개'와는 무관함)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 돈을 받을 권리(금전 채권)
누군가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매매계약 했다 ➡︎ 아파트값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
누군가에게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했다 ➡︎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이전 청구권)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매도인이 환매권을 등기하였다 ➡︎ 매매등기하면서 환매권등기하여 이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등기된 환매권)

 

※ 채권 특징 :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대체로 임의규정이다

 

4. 참고사항

참고로, 지금껏 알아본 물권과 채권은 서로 반대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채권이 더 강화된 것이 물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채권은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물권은 집행권원 없이(소송절차 없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시려면, 채권인 차용증 보다는 물권인 저당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좀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